방사선 종사자 혈액검사 기준 통일…중복검진 해소
부처별 상이 기준 일원화…의료기관 결과 상호 인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방사선 종사자의 중복 검진을 막기 위해 부처별로 다르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2026-3회 원안위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타 부처 소관 법령이 적용되는 병원 및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혈액검사 항목과 일치시켜 의료기관 진단 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원안위는 혈색소 양·백혈구 수·혈소판 수를, 보건복지부 등은 혈색소 양·백혈구 수·혈소판 수·적혈구 수를 보면서 방사선 종사자가 중복 검진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양쪽 모두 혈색소 양·백혈구 수·혈소판 수·적혈구 수를 확인하게 되면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원안위는 전망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내 핵분열 몰리브덴 생산건물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용 진입문을 신설하는 건설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변경허가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소방창을 통해 진입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진입문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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