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국세청 사전신고 받아
기업들 대상 설명회 개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올해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앞서 사전 신고를 이달부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5월에는 전산시스템이 정식 개통된다.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개별면담, 원격 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애로사항, 개선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140여개국의 합의로 도입된다.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올해 첫 신고를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첫 신고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복잡하고 세계 각국에 소재한 관계사의 재무 정보를 파악해야 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 요청으로 제기됐다.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pillar2@nts.go.kr)로 신청할 수 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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