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국산 드론 4종 수입금지 해제…中기업은 불가
DJI·오텔 등은 예외인정 못받아…DJI는 FCD 상대 소송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8일(현지시간) 외국산 드론 4종과 이들 기종의 핵심 부품들을 지난해 12월 채택된 포괄적 드론 수입 금지조치에서 예외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번 결정은 이 기종 드론들이 국가안보 위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미국 국방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종은 'SiFly Aviation Q12', 'Mobilicom SkyHopper Series', 'ScoutDI Scout 137', 'Verge X1'이다.
앞서 올해 1월 FCC는 해외 제조 신기종 드론 몇종과 이들 기종의 핵심 부품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예외를 인정해준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사이플라이(SiFly)는 FCC에 Q12의 예외 인정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이 기종이 국가안보 위협이 아니며 보증 대상인 부품들을 미국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외로 인정돼 수입이 허용된 드론 4종 중에 중국 회사 제품은 하나도 없다.
미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중국제 드론을 단속하려고 노력해왔으며, FCC의 이번 조치는 이런 노력을 더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외 인정 목록에 없는 중국의 DJI와 오텔 등은 미국에서 신기종 드론들과 이들 기종의 핵심 부품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FCC 승인을 받지 못했다.
다만 기존 기종은 계속 판매할 수 있고 미국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DJI는 자사 신기종 드론 모두를 수입금지한 FCC의 조치에 반발해 지난달 제9구역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지난주 로이터에 국가안보상 필요성과 불필요하게 소비자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