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고객이 최우선 기준"

입력 2026-03-19 10:51
GS리테일,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고객이 최우선 기준"

제55기 정기 주주총회 의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김채린 기자 = GS리테일[007070]은 19일 서울 강동구 강동그린타워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변경을 포함한 상정 안건 전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 제55기 재무제표 승인 ▲ 정관 일부 변경 ▲ 사외이사 이상규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안동현 선임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GS리테일은 이번 주총에서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춘 지배구조 개선안을 정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근거를 마련해 주주 접근성을 높였다.

이 밖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상향하고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감시 기능을 제고했다.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그 일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라며 "모든 판단과 실행의 기준을 고객 경험에 두겠다"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또 "고객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히 실행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도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지속 확대해 운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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