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하자…인도, 양국 무역협정 체결 보류할듯
인도 소식통 "美 조사는 압박 전술…어떤 협정도 서두르지 않아"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인도가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양국이 지난해부터 오랜 기간 협상해 잠정 합의한 1단계 무역 협정이 상당 기간 보류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달 초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인도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도 철회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에너지, 기술, 농산물, 석탄 등 미국산 제품 구매액을 5천억달러(약 72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합의 후 한 달 뒤인 이달에 잠정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정식 협정을 따로 맺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양국 계획이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로 몇 달 동안 보류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인도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양국 무역 협상이 탄력을 잃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는 등 중동 전쟁에 몰두하면서 이후 인도와 미국 사이에 무역 협상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도 소식통은 "우리는 어떤 협정에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조사는 각국이 협정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압박 전술로 이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후 인도에 부과하던 제재성 관세 25%를 철회했지만, 인도는 단지 원유 공급 기반을 다각화하겠다고만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후 인도에 새 관세가 부과될 경우 양국 무역 관계에서 긴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인도 상무부는 "양국이 서로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도 로이터에 양국이 무역 협정을 최종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분석가인 프리얀카 키쇼어는 "인도가 무역 협상을 늦추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정에 서명하기보다는 결과를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최근 '과잉 생산'을 이유로 인도를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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