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법무부의 연준의장 강제수사에 제동…"동기 부적절"

입력 2026-03-14 05:50
美판사, 법무부의 연준의장 강제수사에 제동…"동기 부적절"

보스버그 판사, 법무부의 파월 소환장 취소 결정…법무부 "항고하겠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한 연방 판사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수석 판사는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소환장을 정당화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소환장을 무효화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법무부의 수사가 '정책상의 이견'을 드러낸 파월 의장에 대한 보복이라는 "부적절한 동기"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에 대한 작년 6월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올해 1월 자료 제출을 위한 소환장을 받았다. 강제수사를 의미하는 소환장 발부 사실을 파월 의장은 동영상 성명을 통해 공개하며 부당성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파월 의장 수사는 '보복성' 내지 '압박성'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파월 수사를 맡고 있는 제닌 피로 워싱턴DC 검사장은 보스버그 판사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수사에 제동을 건 보스버그 판사는 작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적자 약 300명을 범죄조직원으로 규정해 추방하면서 18세기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일이자, 법률의 확장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이 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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