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만반 준비…하위법령 제정 착수"

입력 2026-03-12 16:07
정부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만반 준비…하위법령 제정 착수"

공포 3개월 후 시행…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 먼저 출범

구윤철 "국회 통과 환영…중동 불확실성 일부 완화 기여할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도 공포 직후 출범할 계획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주체로,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으로 설립된다.

기금 재원은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공사는 사업 추진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에도 신속히 나선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관한 예비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집행은 법 시행 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회 통과에 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한미간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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