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입국 사전심사제 2029년 이전 시행…수수료도 부과
한국인 여행자도 대상…장기 체류자 자격 갱신 비용 대폭 인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입국 희망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입국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2029년 3월 이전에 시행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제도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와 유사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다.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가 대상이어서 한국인 여행자도 향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 환승을 목적으로 일본에 들르는 외국인 일부도 심사 대상이 된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 입국한 단기 체류 목적 외국인의 약 80%는 비자 면제 국가·지역 출신이었다.
일본 입국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받지 못하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항공사 등은 탑승자의 인증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ESTA 신청 시 수수료 40달러(약 5만9천원)를 내는 것을 고려해 JESTA 신청자에게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JESTA 도입으로 입국 절차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아울러 일본은 장기 체류자의 재류 자격 갱신에 드는 수수료 상한액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 상한액은 영주 허가가 30만엔(약 280만원), 다른 재류 자격의 경우 10만엔(약 93만원)이다. 실제 금액은 상한액 내에서 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재류 자격 갱신 수수료가 대략 6천엔(약 5만6천원)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여권 신청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이날 결정했다고 NHK가 전했다.
법안에는 성인 기준 10년 기한 여권 신청 수수료를 약 1만6천엔(약 15만원)에서 9천엔(약 8만4천원) 정도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은 오는 7월부터 출국 시에 모든 사람이 내는 이른바 '출국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자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여권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여권 신청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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