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에 키오스크 설치한 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 국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이 자신의 점포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사이니지(디지털 안내판)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구입형, 렌탈형, 소프트웨어(S/W)형 등으로 나뉜다. 구입형은 일반 기술은 최대 500만원,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테이블오더·무인판매기 등)는 최대 700만원까지 각각 지원받는다. 렌탈형 지원금은 연 350만원(최대 2년)이고, S/W형은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다.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우대 대상으로 국비 지원 비율이 60∼80%로 확대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5시까지 스마트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 도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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