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빗썸 API 이벤트 지원금 지급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의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최초 공지 이후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를 제외한다'는 유의 사항을 뒤늦게 추가하고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 접수와 연동된 '소비자 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상황을 탐지하고 77명의 소비자를 모아 지난 1월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지난 5일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를 게시하고 조정안 마련에 나선다.
다만 신속한 조정 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조정 결정 이후 사업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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