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수수료 인하·외부결제 허용…에픽게임즈 5년 분쟁 종결

입력 2026-03-05 09:47
구글, 앱수수료 인하·외부결제 허용…에픽게임즈 5년 분쟁 종결

韓플레이스토어엔 개편안 연내 도입…포트나이트 전세계 플레이스토어 복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개편안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5년을 끌어온 분쟁도 마무리 지었다.

사미르 사마트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담당 사장은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춘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기에 추가 수수료 5%가 붙지만, 앱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선택권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미국·영국·유럽경제지역(EEA) 등에 먼저 적용되며 한국 시장에는 연말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구글은 또 품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앱 장터를 미리 등록해 이용자가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앱 장터에서 앱을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부 앱 장터를 미국 시장에서 도입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이 같은 개편을 바탕으로 에픽게임즈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완전히 개방해 경쟁 앱 장터와 결제 수단을 지원하고 모든 개발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왔던 (구글과의) 모든 분쟁을 합의 종결했다. 고맙다, 구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그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했던 포트나이트가 곧 전 세계 플레이스토어에 복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먼저 복귀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 결제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플레이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이어 법원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분쟁을 벌이고 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