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기술자료 요구 관행 개선…상생자금 34억 투입
공정위, 기술유용 첫 동의의결 확정…재발방지 대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효성[004800] 측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자금으로 3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당 기술자료 제공 요구 혐의와 관련한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시정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최종 확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확정안에는 거래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이 담겼다.
두 회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 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도 모두 중단한다.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은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리 시스템에 기술 자료 자가 점검 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토록 하며 이행 여부를 자체 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술자료의 개념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유 목적이 끝나거나 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생·협력 지원금으로 총 34억2천960만원을 투입한다.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노후 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 등급 획득, 산학협력 지원으로 총 11억2천96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환경 및 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총 23억원을 지원한다.
수급사업자들의 품질·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비 구입자금으로 16억4천만원을 지원하며, 수급사업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동식 에어컨, 휴게시설 설치 등 지원(2억4천만원)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설비 구입지원(4억2천만원)도 포함됐다.
이번 동의의결안에 관해 주요 수급사업자 12곳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자 전원이 크게 만족하며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동의의결로 처리해 주기를 희망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동의의결은 민·형사 사건의 '합의'처럼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기술 유용 사건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 측은 발전 및 동력기기(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행위로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관련 거래 경위와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대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기술 유용 사건과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6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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