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헌금 논란' 日통일교 청산절차 시작…2심서도 해산 명령(종합)

입력 2026-03-04 12:45
'고액헌금 논란' 日통일교 청산절차 시작…2심서도 해산 명령(종합)

법원 "불법행위 대책 마련 기대 어려워"…청산인 선임해 피해 변제 진행

'재산 1조원' 통일교 측 "싸움 지속할 것"…대법원서 법리 다툼 이어질 듯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가정연합 신자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정연합이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정연합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해산 명령을 막지 못했다.

이날 2심 판결로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해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가 개시됐다.

또 교단의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일본 가정연합 재산은 2022년 기준으로 1천181억엔(약 1조1천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 전에 기존 직원 약 1천200명 중 5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을 실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가정연합은 이들의 퇴직금으로 수백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판소의 감독 아래에 청산 절차가 적절히 진행돼 조속히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후속 조치를 논의할 실무자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정연합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가정연합 측 변호인은 "믿을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도 가정연합의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또 가정연합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향후 판결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가 중단된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을 속보 등으로 신속히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작년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면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천91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민법의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 명령이 나온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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