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알림·정보제공'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 유도 그만"

입력 2026-03-04 12:00
"'혜택 알림·정보제공'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 유도 그만"

KISA·방미통위, 스팸 방지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 발간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혜택 알림'·'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으로 광고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에 따르면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 제공' 등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전송자가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 동의를 구할 때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표시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광고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는 명시적 사전 동의로 보기 어렵다.

또, 이용자가 앱 알림(앱 푸시) 광고 수신을 거부하려 할 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안 된다.

앱 알림 광고 화면에서 바로 수신 거부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면서 발급·소멸 안내를 전송하는 행위 역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해당하므로 이용자에게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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