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4천400억 추가매입…4.7만명 추심중단
누적 확보 연체채권 8조2천억원·수혜자 64만명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 4천409억원을 추가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산림조합),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4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290개 기관이 보유한 채권이다.
채권 규모는 4천409억원, 채무자 수는 4만7천명이다.
매입과 동시에 모든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한 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 소각한다.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이 1~4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채권 규모는 누적 약 8조2천억원으로, 수혜자는 64만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상 채권을 보유한 조합이 1천85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오는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한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지난해 말 10개에서 현재 13개로 늘었다. 협약 가입 업체에는 매입펀드 대상 채권 매입 및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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