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 공시집단 지정 3년 회피하다 적발…성기학 회장 고발

입력 2026-02-23 12:00
영원, 공시집단 지정 3년 회피하다 적발…성기학 회장 고발

공정위 "자산 3.2조원 누락·적발 최대액"…차녀 경영승계 과정 공시 안 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아웃도어 브랜드 사업 등을 전개하는 성기학(79)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과 딸 등이 소유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을 장기간 피하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소유 회사 43개 및 임원 소유 회사 39개 등 합계 82개를 빼놓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시집단 영원의 동일인(총수)인 성 회장이 3년 동안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3조2천400억원 수준으로 그간 공정위가 적발한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상 최대 규모다.

영원 그룹은 3년간 공시집단 지정을 피하다 2024년에서야 지정됐다.

영원은 2021∼2023년에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었지만 계열회사 자료 누락으로 인해 5조원 미만으로 평가돼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시의무 규정 등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지정이 늦어지면서 영원 소속 87개 회사가 3년 동안 이런 규제를 빠져나간 셈이다. 자료 누락으로 인한 지정 회피 기간으로는 최장 기록이다.

특히 성 회장의 차녀인 성래은 부회장은 2023년 부친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사실상 경영을 승계했지만, 자료 누락으로 공시집단 지정을 피한 기간에 이런 일이 이뤄져 그 과정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누락 회사에는 성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 외에 성래은 씨가 소유한 래이앤코, 셋째 딸 성가은 씨의 이케이텍·피오컨텐츠·티오엠, 남동생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 씨의 푸드웰·푸르온·후드원 등이 포함됐다.

성 회장의 두 딸이 소유한 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009970], YMSA 등 영원의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영원이 2015년부터 10년 이상 공정위에 공시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왔고, 창업자이자 총수인 성 회장이 계열회사의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자료를 누락한 책임은 가볍지 않으며 그 중대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소회의에서 고발을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자산총액 5조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지정 자료 제출 중에 발생한 계열사 누락의 책임을 물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받는 간소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자료 누락에는 엄중히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공시집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DB그룹 동일인인 김준기(82)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자료 제출 누락을 이유로 고발된 총수는 성 회장이 두 번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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