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118만곳,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국세청, 10만곳 납기 연장…"이자 없이 3조원 유동성 지원 효과"
고가 차·부동산 등 사적 사용 정밀 검증…"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 10만곳에 납부 기한을 3개월 늦춘다. 총 3조원을 이자 없이 융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과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중 작년 12월 31일 사업연도가 종료된 118만 곳이다. 전년 대비 3만곳 늘었다.
다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신고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신고해도 된다. 단 이 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은 내달 31일에, 나머지는 4월 30일(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는 내달 31일에,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4월 30일(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가량 이자 부담 없이 법인세만큼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자금난이 심각하면 12월 31일까지 최대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분납 혜택도 인정돼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기는 9월 1일)까지 내면 된다.
대상은 ▲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치로 10만곳에 총 3조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지난해(2만1천곳·4천500억원)의 5배 이상 수준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내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외부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만든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몰라서 잘못 신고하거나 혜택을 놓치는 일을 막고자 한다.
생활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해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공제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주요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안내한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액수는 비용(손금) 한도액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데, 전산시스템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는 등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주나 그 일가가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 법인 소유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뒤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 측에도 소득세와 가산세를 물린다.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에 사용한 뒤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사례,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 사례,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적용 사례 등도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 심욱기 법인납세국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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