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한달…네이버·카카오 워터마크 적용 확대

입력 2026-02-22 06:45
AI 기본법 한달…네이버·카카오 워터마크 적용 확대

네이버 UCG에 부착 중…카카오는 약관 개정·자동 생성화

구굴·게임업계도 워터마크 표시…일부 스타트업 여전히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내 주요 플랫폼 업계가 AI로 만든 창작물을 알리는 '워터마크' 표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I 기본법은 AI 모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로 만든 생성물임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현재 AI 생성물 표시 기능을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는 또 조만간 네이버 커머스(쇼핑) 부문에서도 워터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워터마크 표기 관련 정관·약관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035720]도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인 약관 등을 통해 카카오 AI 서비스를 통해 만들어지는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붙이고 있다.

해당 약관에는 'AI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제작할 경우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기술도 적용 중이다.

나노바나나 시리즈로 영상 생성 AI 서비스에서 시장 선점에 나선 구글 측도 이미 워터마크가 붙은 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AI 생성 콘텐츠가 이미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게임업계에도 PC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은 플랫폼 자체 규정에 따라 AI 사용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 워터마크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지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T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에 따른 워터마크 표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처벌 유예 기간도 있는 만큼 여러 경우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워터마크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AI 기본법을 시행하면서 현장 업계의 혼란을 줄이고자 사실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했다.

이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AI 업계는 가이드라인 추가 제시 등 향후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면서 현장 업계 관점의 미비점 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당부하고 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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