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 계도기간
내년 2월 14일까지 계도기간 운영…교육·지원 방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3대 의무보험과 관련해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2026년 2월 15일∼2027년 2월 14일)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으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적용됐다. 가입 기한 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 1년 간 처벌보다 교육과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연중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공무원 대상 현장 지원 교육을 맡고,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과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농협에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대 의무보험은 사고나 임금체불 등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안전장치"라며 "계도기간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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