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ICE' SNS 색출 나선 美국토안보부…계정 정보 요구 논란

입력 2026-02-14 16:10
'反 ICE' SNS 색출 나선 美국토안보부…계정 정보 요구 논란

구글·메타·레딧 등에 행정소환장 수백건 발송

NYT "과거엔 중범죄 수사에 제한적 사용…권한 남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DHS는 최근 몇 달간 구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 레딧, 디스코드 등 주요 IT 기업에 수백 건의 행정 소환장을 발송했다.

DHS는 소환장을 통해 ICE 요원의 위치를 공유하거나 ICE를 비판하는 익명 계정의 실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DHS는 이러한 조치가 현장 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광범위한 행정 소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 소환장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일반 영장과 달리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발부할 수 있어 과거에는 아동 인신매매 등 중범죄 수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수단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ICE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같은 행정 소환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스티브 로니 펜실베이니아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선임 변호사는 "정부가 과거보다 권한을 더 자유롭게 행사하고 있다"며 "빈도와 책임성 결여 측면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DHS는 작년 9월 캘리포니아주 ICE 단속 정보를 게시한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메타에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ACLU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정보 요청을 철회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ICE 요원들의 위치를 공유해 온 '몽코 커뮤니티 워치' 계정 사례도 유사하다.

메타는 지난해 10월 해당 계정 운영자에게 "법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10일 후 정부에 정보를 넘기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운영자가 ACLU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자 DHS는 이틀 만에 소환장을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로니 변호사는 "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면 소환장을 철회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결국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호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IT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소환장을 받으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의무 이행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한다"며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광범위한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최근 인터뷰에서 ICE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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