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사무소 명의대여 금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6-02-12 18:29
'건축사 사무소 명의대여 금지'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은퇴자마을 조성·운영 특별법 제정안 및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임성호 기자 =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사법상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 감리를 할 수 없고,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건축사 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 사무소'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소의 명의를 대여·차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무자격자의 건축사 업무 또는 건축사업 표현·표시 및 건축사 고용·동업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그동안 혼란과 피해가 지속돼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그간 공공 발주 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민간 발주 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도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대가 기준 민간 준용 규정의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주거·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 마을의 조성·운영 필요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국내외 공항에서 이뤄지는 환승 검색을 면제·완화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 간 보안 검색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항공보안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해외 공항에서 환승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수하물을 찾아 재위탁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