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판매銀 5곳에 1조원대 과징금…사전통지안서 일부 감경
금감원, 3차 제재심 끝에 결론…기관 제재도 '기관경고'로 낮아져
약 1조9천억원에서 5천억~6천억원 줄어…금융위 단계서 더 내려갈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12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1조원대 초중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 3천억~1조4천억원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했던 수준보다 5천억~6천억원가량 낮아진 수위다. 금감원은 당초 1조9천억원가량의 합산 과징금을 이들 은행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감경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은행들은 금융위 단계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더 큰 폭의 과징금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단위 과징금에서 수천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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