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결빙취약지점' 121곳 지정…경찰청과 집중 관리
위험지점 20곳 열선 등 설치…기상·노면상태 고려 가변형 과속단속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겨울철 도로에 살얼음(블랙아이스)이 자주 끼어 결빙 사고 위험이 큰 지점 120여곳을 선별해 열선 등을 설치하고 통행 속도를 관리하는 등 본격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도로에 차가 미끄러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이후 5년여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 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곳을 전수 조사해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 취약 지점'으로 지정했다.
위험 수준에 따라 사고가 특히 몰리는 20곳은 '결빙 위험지점'으로, 나머지 101곳은 '결빙 관심 지점'으로 구분했다.
결빙 위험지점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량 등 구조적 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운 지점에는 염수 분사 시설을 배치해 결빙 사고를 예방한다.
결빙 관심 지점에는 염수 분사 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열선을 깐다.
아울러 329곳의 모든 사고 지점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 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해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청과 함께 과속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 결빙 취약 지점에는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VSL)를 설치해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 속도를 낮추는 등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 단속 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변형 과속 단속은 각 지점 특성에 따라 구간단속, 지점단속,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단독 설치 등 여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겨울 제설 대책 기간(오는 11월 15일) 이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아울러 운전자가 빙판길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취약 시간대(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9시) 결빙 우려 구간을 도로 전광 표지(VMS)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한다. 우선 카카오내비를 시작으로 다른 업체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동일한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 사고는 지정된 위험 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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