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코인 장부 대조 5분도 길어…실시간 감시돼야"
권대영 "거래소 내부통제 금융사와 동일하게 해야…2단계 입법에 반영"
이찬진 "거래소 사업자 갱신, 현 상황 감안해 신중히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 대조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업비트의)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며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지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하루 1회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는 빗썸과 달리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길다고 본 것이다.
이 원장은 2018년 삼성증권[016360]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삼성증권은 시스템상에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시스템이 정비됐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와 관련,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규율)해야 할 것 같다"며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2단계 법에 속도를 내고, 법 시행 전이라도 마련된 내부통제의 기준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상황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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