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 기준은…실거주 확인해야

입력 2026-02-10 14:00
[Q&A]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급 기준은…실거주 확인해야

다른 지역 근무 직장인은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이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요건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자격 확인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지급된다. 신청은 최초 1회로 가능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해 지급이 보류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실거주 판단은 읍·면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급 재개 여부를 정한다.

--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 등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내국인에 준해 주민등록표로 관리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 관내 거주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견인)이 대리 신청·사용할 수 있다.

--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

▲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통학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에만 지급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타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지급 대상인가?

▲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 지급된다.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될 때만 지급된다.

--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저소득 계층의 주거 현실을 고려해 기존에 거주한 주민만 실거주가 확인되면 지급한다.

-- 군인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해 지급한다. 현역병은 군 영내에서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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