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택배업자가 수수료 협상 때 단결하면 담합?…제도개선 검토
공정위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FT' 가동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과 협상하기 위해 단결하는 것을 담합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9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몫을 인정받기 위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현행 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노무 제공 조건이나 가격을 협의하는 것이 일종의 담합으로 규율될 가능성이 있다. TF는 동반성장을 실현하도록 을의 협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소규모 택배 사업자들이 물류 대기업과 배송 수수료율을 협상할 때 단체로 대응에 나서는 경우 등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TF는 중소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예외로 인정하는 방식과 예외 범위, 부작용 통제방안 등 등을 논의한다.
TF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마찬가지 취지에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설계사, 레미콘 트럭 소유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배송 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불리던 이들은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2023년 7월 시행되면서 노무제공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TF는 학계 및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과제에 따라 관계 부처도 논의에 참여한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공정거래법과 하위 규정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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