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작년 영업이익 5천470억원…백화점·해외사업 호조(종합)

입력 2026-02-06 09:19
롯데쇼핑 작년 영업이익 5천470억원…백화점·해외사업 호조(종합)

백화점 외국인 매출 역대 최대치…베트남 사업 성장 지속

마트는 주춤, 이커머스는 체질 개선…연간 배당 4천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롯데쇼핑[023530]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5.6% 증가하며 5천억원 중반대를 기록했다.

백화점은 국내외 사업이 동반 성장하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으나 마트·슈퍼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하거나 큰 폭으로 감소했다.

롯데쇼핑은 연결기준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5천470억원으로 전년보다 15.6% 증가했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은 13조7천384억원으로 1.8% 감소했으나 지분법 손익 개선, 자산 손상차손 인식 규모의 대폭 축소로 손익 구조가 안정화되면서 당기순이익은 735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54.7% 증가해 각각 3조5천218억원, 2천277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쇼핑의 매출 반등은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백화점 대형점 중심으로 집객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증가, 베트남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가 매출 확대를 이끌었다.

백화점 사업은 4분기 매출액이 9천525억원, 영업이익은 2천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각각 4.4%, 25.7% 성장했다.

특히 백화점의 연간 외국인 매출(거래액 기준)은 7천억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유럽 국적 고객의 비중이 16%, 동남아시아 국적은 13%로, 과거와 달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국가의 고객이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해외에서는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가 분기 최대 이익을 경신하며 백화점 사업 성장을 주도했다. 해외 백화점 부문은 4분기에 매출액 357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6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마트·슈퍼 부문은 4분기 매출이 1조6천5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1.1% 증가했으나 영업 적자가 지속됐다.

국내 사업 매출은 수익성 개선 노력 속에 영업 적자 폭을 개선했고, 해외 할인점은 베트남 기존점 매출 신장률이 15%를 기록하는 등 외형성장을 이어갔다.

이커머스 사업부는 수익성 중심의 운영을 통해 4분기 영업 적자를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줄였다. 8분기 연속 적자 축소다.

하이마트는 4분기 매출이 5.7% 감소했으나 수익성 중심의 핵심 사업 전략이 성과를 내며 연간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홈쇼핑의 4분기 매출은 2천324억원, 영업이익은 104억원으로 각각 9.6%, 24.9%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 일회성 이익(부가세 환급 등) 발생에 따른 역기저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컬처웍스는 4분기 해외 대작 흥행에 따른 영화관 관람객 증가와 투자배급 작품 수 확대로 4분기 매출이 1천2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39.7% 신장했다.

임재철 롯데쇼핑 재무본부장은 "2025년에는 대형점 집객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와 베트남 등 해외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내에서는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지배력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쇼핑은 올해 잠실·명동 롯데타운을 필두로 외국인 관광객, VIP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며 국내 1위 리테일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본점은 외국인 전용 멤버십 카드 출시 등 특화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관광 필수 코스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잠실점은 대규모 시즌 콘텐츠를 활용한 집객력 강화에 나선다.

마트는 본업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적 영업이익 개선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는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을 적용한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오픈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 점포 리뉴얼과 신규 출점을 통해 동남아 시장 리테일 지배력을 강화한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해 상장 이후 최초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 결산배당을 2천8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합산 주당 배당금은 4천원으로 늘었다.

배당액 증액으로 배당성향 40% 이상 기준을 충족하며 과세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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