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상자산거래소 위상 강화 시 대주주 지분제한 필요"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춘다면 그 위상에 맞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담는 취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현재 신고제로 유효기간이 3년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나오면 인가제로 바뀌어 거래소의 지위·역할·책임·권한이 확대된다. 한 번 (인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위상이 새롭게 강화되고 공신이 높아지면 이 지위에 맞는 거래소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저희가 고민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이 1.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지만 금년에는 그보다 더 낮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짜 서민은 상대적으로 손해·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희망홀씨나 중금리 대출상품은 총량 관리할 때 따로 떼어 어떻게 잘 설계하고 관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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