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국회 대미투자법 신속처리 합의, 美설득에 도움 될 것"

입력 2026-02-05 08:02
여한구 "국회 대미투자법 신속처리 합의, 美설득에 도움 될 것"

방미 협의 마치고 귀국…USTR 부대표 및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과 면담

"관보 게재되더라도 인상 시점 유예 등 협의 시간 남아…국익 위해 최선 다할 것"



(영종도=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우리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29일 출국한 그는 이번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의회, 싱크탱크 등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와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이 어긋나 이번에 만나지 못했지만 USTR 부대표를 포함해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층적인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와는 최근 3주 동안 5차례 대면 접촉을 해왔다며 다음 주에도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본부장은 여야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그 후 한 달 간의 활동 기간 내에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에 게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의 선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쿠팡 등 구체적인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통상 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에너지 관련한 투자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USTR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미국과 인도 간의 대규모 무역 협상 타결이나 핵심 광물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간의 합의가 진행되는 등 긴박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목격했다"며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한미 간의 신뢰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역설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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