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초환 폐지나 토허구역 해제 논의한 바 없어"(종합)
"재경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수적 문제까지 협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현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퇴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후 3개월(8월9일)까지, 10·15 대책 시행 이후 추가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11월9일)까지 잔금을 치를 말미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나가지 못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부수적인 문제까지 재경부와 협의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쫓겨날 일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의미인지 묻자 김 장관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현장은 정부가 '1·29 주택 공급 대책'에서 1만호를 짓겠다고 발표한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 중인 이 부지에 주택·비즈니스 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호의 주택을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 특화 주택이라면 분양보다는 임대가 많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임대가 많을 것"이라며 "역세권에 중형 임대도 포함돼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등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 장관은 과천에서 주택 과밀화와 교통 문제를 이유로 공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열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당연히 소통이 필요하다면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 문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TF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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