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 차등 속도…"1kWh당 10∼20원 차이 가능"

입력 2026-02-03 16:42
수정 2026-02-03 17:09
전기요금 지역 차등 속도…"1kWh당 10∼20원 차이 가능"

기후장관 "송전비와 국가균형발전 지수, 에너지집중도 고려해 설계 중"

2030년까지 공공기관 사용 전력 60% 재생에너지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했을 때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 간 요금이 1kWh(킬로와트시)당 10∼20원 차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1kWh당 180∼185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발전소와 거리에 따라 10% 안팎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원거리 송전에 비용이 많이 들기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을 유치하되 송전 비용을 뺀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송전 비용과 국가균형발전 지수, 에너지 집중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설계 중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송전 비용과 송전 중 전력이 손실되는 데 따른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차이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고 김 장관에게 물었고 김 장관은 "대략 1kWh당 10∼20원"이라고 답했다.

기후부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기로 한 상태다.

기후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 88개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을 2030년까지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은 평균 14%로, 그나마 수력 설비를 다수 보유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하면 평균 2%에 그친다.

기후부에 따르면 88개 공공기관 2030년 전력 사용량은 8.5TWh(테라와트시)에 달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률 60% 목표를 이루려면 5.1TWh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K-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 및 이행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배점은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2.5점, 나머지는 2점이다.

공공기관이 주차장 등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경우 이를 실적으로 평가한다.

기후부는 1분기 내 1천억원 규모 '공공기관 K-RE100 펀드'를 조성, 공공기관들이 유휴 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음 주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도 연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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