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아이언메이스 "게임 서비스에 문제 없어"
퇴사하며 넥슨 자료 유출한 혐의로 전날 재판행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넥슨의 개발 자료를 유출해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측이 "게임 개발과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3일 입장을 내고 "이미 민사 항소심에서 '다크 앤 다커'에 대한 아이언메이스의 독자적인 저작권이 명확히 인정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게임 출시 후 현재까지 경영 활동과 게임 서비스를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향후에도 원활한 서비스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현재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기소 이유는 공소장을 검토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수사기관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국과수 포렌식 등을 통해 영업비밀 부정 사용 혐의 부분을 불송치 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전날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씨 등 3명과 회사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2021~2023년 넥슨에서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 등을 유출한 뒤 동종 업체인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다크 앤 다커'를 개발 및 출시하고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게임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며 "피고인들을 통해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진행된 민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는 배상하라며 8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규모가 일부 확대됐으나, 영업비밀 정보가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로 보고 1심보다 적은 약 57억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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