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임시 보호조치' 받던 아이티 난민 추방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35만명 이상의 미국 내 아이티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취소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이날 법적 지위 종료로 인해 추방 위기에 처한 아이티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국토안보부(DHS)의 아이티 임시 보호 조치(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종료 시도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 보호 조치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국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레예스 판사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아이티 이민자의 보호 신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법 아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 제5조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놈 장관이 종료 결정을 미리 정해놓았으며, 비백인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일부터 TPS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아이티 난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아이티는 갱단의 폭력으로 1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난이 가속화하는 등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 방향에 따라 10여개국에 대한 TPS 종료를 추진했다. 미 정부는 TPS가 임시적인 조치이며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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