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별도 기금 조성도"
대통령실 "포상금 상한 30억원 불과" 지적…부당이득 비례 지급 검토
지난달 말 기준 올해 포상금 예산 39.4% 집행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불공정거래 등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강 실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벌금·과징금 100만달러 이상의 사건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자산총액·적발행위수·조사결과 조치·부당이득 등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기준금액(최대 30억원)에 기여도를 곱해 산정한다.
회계부정 포상금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준에 따른 기준금액(최대 10억원)에 기여도를 곱해 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 예산은 지난해 6억5천만원에서 올해 36억1천만원으로 5배 이상 늘었으나,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이미 39.4%가 집행됐다.
항목별로는 불공정거래는 배정 예산 4억4천만원 중 27%가, 회계부정은 31억7천만원 중 41.1%가 집행됐다.
이 위원장은 "일반주주들이 두텁게 보호받고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 인프라 개선과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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