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작물재해보험 78개·농업수입안정보험 20개 운영
예외적 할증 제한·방재시설 할인 확대 등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개 품목(오이, 시설깻잎)을 추가해 78개 품목으로 늘렸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5개 품목(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을 더한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 지역을 신속히 확대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지난해 운영한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재해 발생 시까지 투입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을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봄·월동 무·배추)하고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주계약으로 통합해 보장을 강화한다.
또 재배 방식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고려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를 차등화(시설토마토·오이)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기간 변화를 고려해 상품별 가입·보장 기간을 현실화(벼, 고추, 단감, 봄배추 등)하고 2024∼2025년 폭염 피해를 계기로 제기된 보상기준도 개선(시설작물, 떫은감 등)한다.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가입자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세밀하게 조정하도록 할인·할증 구간을 세분화하,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점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가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별 기본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품목별 재배 특성을 고려해 해가림시설과 관수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수준과 운영비의 10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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