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량 단일종목 2배 ETF·ETN 허용…완전 액티브 ETF도 추진

입력 2026-01-30 10:08
국내 우량 단일종목 2배 ETF·ETN 허용…완전 액티브 ETF도 추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추가 교육·'ETF' 명칭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에도 우량 단일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ETF가 많이 출시되도록 관련 상품과 만기를 다양화하고, 지수연동 요건을 없앤 완전한 액티브 ETF 허용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3월 1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ETF는 10개 종목, ETN은 5개 종목 이상 분산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했다.

다만 세계적 추세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2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한다.

투자자 보호장치 차원에서 새로 도입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면 현행 사전교육 1시간 외에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 1시간 더 받도록 한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아니므로, 투자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ETF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때도 기본예탁금 1천만원이 요구된다. 현재는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만 기본예탁금 1천만원 규정이 적용돼 왔다.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배당형 ETF 상품이 많이 출시되도록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지만, 국내는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커버드콜 ETF의 70% 이상이 미국자산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이에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현행 월·목에서 월∼금으로 확대하고,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과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새로 도입한다.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마치고 이후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지수연동 요건에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ETF는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액티브 ETF라고 해도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가 최소 0.7이 돼야 했다.

완전한 액티브 ETF는 지수연동 제약이 없으므로 일반 공모펀드처럼 펀드매니저의 운용 재량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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