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막는다…민감연구과제 관리체계 도입

입력 2026-01-29 15:16
기술유출 막는다…민감연구과제 관리체계 도입

연구보안 강화한 R&D혁신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연구보안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보안을 강화한 민감연구과제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연구보안 지원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천인계획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시도가 늘고 있지만 그간 국내 연구 현장에서는 보안 체계가 이에 미치지 못해 국제 공동연구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연구 기획 단계부터 보안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하는 민감연구과제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전담 조직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마련됐다.

단순히 연구자 개인 윤리에 의존하지 않고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해 시스템에 의한 기술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연구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보안 가이드라인과 지원책을 마련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개발(R&D)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수진 의원은 "지금 전 세계는 '총성 없는 기술 전쟁' 중이며, 우리 연구자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의 유출은 곧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연구보안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연구 현장과 '원팀'이 돼, 그 어떤 기술 패권의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입법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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