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열' 종합 개발·관리…'열에너지공사' 설립 법안 발의
박홍배 "에너지 소비 절반 차지하지만 국가 차원 관리체계 부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열에너지'를 포괄 관리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체하는 한국열에너지공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효율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열에너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 과제로 떠올랐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에 가까운 48%를 냉난방 등을 위한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로 생산돼 국내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서 나온다.
최근 국제정세가 요동치며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열에너지는 더 주목받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이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열'이 많기 때문이다.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공공기관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됐다.
열에너지는 생산되는 곳도, 쓰이는 곳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서다.
예컨대 기후부 내에서도 '폐기물 소각열'은 자원순환, '수열'은 수자원 부문에서 각각 관리한다.
기후부가 확대를 추진하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경우 현재 보일러와 기계설비 업계를 중심으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열을 옮기는 장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은데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은 이제 시작한 상황이다.
작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전담 조직인 '열산업혁신과'가 만들어졌고, 기후부는 이달 '열에너지 혁신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공장에서 버려지는 열과 공기열·지열·수열 등 '청정열' 중심으로 열에너지 활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기후부 복안이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열에너지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열에너지 이용률 제고와 탈(脫)탄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열에너지기본법안과 청정열 이용·보급을 촉진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는 에너지 소비 절반을 차지하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가 없었다"면서 "한국열에너지공사가 출범하면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와 공급망 구축, 전력과 연계 등 미래 에너지 확보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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