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권도 새도약기금 분담기준 확정…보험업권 출연 구조 정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기준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보험업권 새도약기금 출연 구조가 모두 정리됐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최근 새도약기금 출연금 200억원에 대한 분담기준을 확정했다.
출연금의 40%인 80억원은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보유 비중에 따라 분담하고, 나머지 60%인 120억원은 손보협회비 분담기준에 따라 회원사가 나누는 구조다.
손보업계는 새도약기금 출범 이후 출연금 분담 방식을 논의해왔으나, 대상 채권의 90% 이상을 SGI서울보증이 보유한 특수한 구조로 인해 회원사 간 이해 조율에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생명보험업계도 지난 23일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기준을 확정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면서 정부 재정 4천억원에 더해 민간 기여금 4천400억원이 정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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