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기명 선불카드 한도 50만→100만원 확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저축銀·지역농협, 온투업 투자자로 참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발급받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로 중·저신용자가 대출받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이 투자자로 참여해 든든한 재원이 되어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사업을 비롯해 총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내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무기명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한도가 50만원에 그친다.
이번에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통해 그 한도가 1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 서비스는 다국어 금융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의 금융생활 편의성을 키우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애큐온저축은행·고양축산업협동조합 등 저축은행·지역농협이 온투업자가 모집 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건도 신규 지정됐다.
주로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온투업은 재원 확보가 핵심인데, 저축은행과 지역농협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금융 취약층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으로서도 안정적인 영업 기반이 확충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밖에 앱 하나로 자동차 관련 부가서비스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헥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 등도 신규 지정됐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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