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롯데손보 매각에도 차질(종합2보)

입력 2026-01-28 18:31
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롯데손보 매각에도 차질(종합2보)

"자본확충 구체적인 계획·증빙 없어"…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계획서 다시 제출할듯…유상증자 계획 등이 관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28일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면서 적기시정조치 상향 수순에 돌입했다.

적기시정조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롯데손보 매각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가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이달 초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지적한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자본확충 등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나 증빙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영개선권고 의결 당시에도 금융위 일부 위원은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인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한 단계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를 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통해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의 일부정지, 인력 및 조직의 축소 등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롯데손보 매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자산 감축 등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 매각 가격이 낮아지거나, 인수 후보군이 인수 자체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기존 보험계약자들이 이탈하거나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로부터 보완된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령상 경영개선요구 조치에도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나 계약이전 등을 수반하는 최고단계인 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보험사가 당국 결정에 공개 반발하며 이례적인 긴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