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강제송환시 변호사 사전통지제도 폐지 논란

입력 2026-01-28 10:29
日 외국인 강제송환시 변호사 사전통지제도 폐지 논란

"도주 부작용에 내달 폐지" vs "재판받을 권리 침해"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불법 체류 등으로 강제송환 되는 외국인의 대리인 변호사에게 2개월 전에 송환 예정 시기를 알려주는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28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입국관리청은 이런 방침을 지난 26일 일본변호사연합회에 통지했고, 이에 연합회는 "헌법 32조가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 성명을 냈다.



이 제도는 2010년 9월 법무성 입국관리국(현 입국관리청)과 변호사연합회의 합의로 시작됐다.

변호사 측에서 희망할 경우 입국관리청 측이 송환 예정 시기를 약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변호사는 이 기간 소송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전 통지로 인해 외국인이 송환 전에 도주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제도 폐지 배경이다.

입국관리청은 이 제도를 이용해 외국인이 도주한 사건이 2019년 이후 최소 7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국관리청은 변호사에 대한 사전통지와 별도로 송환 예정 외국인 본인에 대한 '1개월 전 통지'는 계속할 예정이다.

후치가미 레이코 변호사연합회장은 "변호사 통지 제도는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다. 일방적인 폐지는 용납될 수 없다"며 추가 협의를 요구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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