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픽] AI 기본법 시행, 정부 '스타트업 불안'부터 달랬다
규제 유예 원칙·법 대응 전략 직접 설명
R&D·실증·판로 지원 사업 한자리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AI 지원 사업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 대한 스타트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AI 스타트업 임직원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의 AI 기본법 주요 내용 설명과 중기부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법' 안내,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AI 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창업진흥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과 AI 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하고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AI 챌린지 사업'을 소개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I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률·회계·경영 등 분야에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안내와 개별 상담도 이뤄졌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스타트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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