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불응시 1일 매출 5%까지 이행강제금"…17배로 강화

입력 2026-01-27 15:38
주병기 "조사 불응시 1일 매출 5%까지 이행강제금"…17배로 강화

경제적 제재 강화로 공정위 조사 실효성 확보…국무회의 보고

李대통령 "로비·압박에 어떻게 견딜 것이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둘 다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관련 법률이 발의되도록 국회와 협의를 추진하며 과징금 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발표하도록 준비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폭행, 폭언,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현행법은 자료 미제출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일 평균 매출액의 0.3% 혹은 20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어 경제적 제재의 효과가 약한 편이다.

주 위원장이 이날 보고한 방안은 형사 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과징금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 비율 상한선만 보면 거의 약 16.7배로 강화된다.

더 센 금전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현재 6%로 정해진 정률 과징금 상한을 20%로 높이고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함께 보고했다.

아울러 반복해서 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해 최대 100% 가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20% 하면 뭐합니까. 작업해 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라며 상한선을 높이더라도 개별 사건에서 이런저런 감경 사유를 인정해 부과율을 낮게 적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 "돈이 마귀다. 로비·압박 이런 것에 어떻게 견딜 것이냐"며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그 금액으로 하고.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깎아주는 걸로 이렇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는 6%가 상한인 정률 과징금을 통상 3%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 더 높은 비율에서 시작하도록 우선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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