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강제송환시 변호인 사전통지 없앤다…"도망 방지"
외국인 규제 강화 속 규정 엄격화…변호사연합회 "제도 유지돼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때 변호인에게 원칙적으로 송환 2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이르면 연내에 폐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강제 송환 관련 규정을 합의하면서 시행됐고, 지난해 적어도 50건 이상의 통지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송환 직전 도망치는 사례가 있어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폐지 의향을 변호사연합회 측에 전했다. 외국인이 강제 송환 전에 도망간 사례는 2019년 이후 최소 7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이 송환 예정 시기를 모르면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 강제 송환 규정도 엄격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연합회 측은 일본 정부가 '예외'라는 이유를 들어 외국인을 송환하기 직전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사례도 있다며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변호인 통지와는 별개로 송환 대상 외국인에게 "한 달 뒤에 송환하겠다"고 알리는 제도는 계속해서 운용할 방침이다.
작년 1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약 7만4천800명이었다. 일본은 2024년에 외국인 약 7천600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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