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단말기 특허전쟁…토스플레이스, 무효심판 제기
한국정보통신 특허 침해 주장에 정면 대응
가처분 소송 결과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토스의 결제 단말기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한국정보통신[025770](KICC)의 결제 단말기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토스플레이스는 지난 16일 한국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에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부가통신사업자(VAN)인 한국정보통신은 지난해 11월 토스플레이스와 자회사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국정보통신은 자사의 정전기 방지 구조와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기술을 토스가 사용료 없이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전기 방지 구조는 IC 카드 전환 당시 잦은 정전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이중 굽힘 구조의 정전기 방지 카드리더 장치로 한국정보통신은 토스 단말기 '토스 프론트 1세대'와 '토스 터미널'에 동일한 구조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기술은 신용카드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1회용 키로 암호화하는 기술로 한국정보통신은 토스 단말기 '토스 프론트 1·2세대'와 '토스 터미널'에 무단으로 적용됐다고 전했다.
이에 토스플레이스는 한국정보통신이 보유한 정전기 방지 구조와 카드정보 암호화 방식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허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거나 출원 이전부터 공개된 기술 표준에 해당한다는 게 토스플레이스의 판단이다.
토스플레이스는 이번 무효확인심판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무효확인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결제 단말기 업계는 양사의 특허 분쟁을 주시하고 있다.
토스플레이스 관계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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