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논란…조직 사유화위험에 노조 반발

입력 2026-01-23 09:44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논란…조직 사유화위험에 노조 반발

조합원 97%, 연임제한 폐지 개정안에 '반대'…중임 제한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기문 현 회장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할 길이 열려 누적 재임 기간 20년이라는 최장수 경제단체장이 될 수 있어서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은 사기업 대표의 무제한 연임에 따른 조직 사유화 위험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푸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고 바꿔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에 대해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변경했다.

개정안에선 이미 총회와 정관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연임 횟수를 법률로 제한한 것이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 이같이 개정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개정안대로 연임 제한이 없어지면 당장 현 김기문 회장이 누적 기준으로 다섯번째 회장에 나설 수 있어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김 회장은 2007년 23대 회장을 시작으로 24대(2011∼2015년)를 지냈고, 한 차례 공백 뒤 2019년 26대 회장에 선출돼 2023년 27대 회장으로 연임했다.

현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임기를 마치면 누적 재임 기간이 16년에 달한다.

연임을 1회로 제한하되 중임 제한은 없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결과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적 임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조는 이와 관련, 연임 제한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조합원 173명 중 9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이런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연임 제한 폐지는 부당하며 오히려 중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6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김기문 회장은 내년에 임기를 마치고서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노조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노조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민간 단체이지만, 법에 따라 설립돼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사기업의 대표가 오랫동안 회장을 역임하는 것은 조직의 성격에 맞지 않고 조직을 사유화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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