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입력 2026-01-18 12:00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오는 30일까지 참여 조합 모집

(서울=연합뉴스)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최초 채용 1년간 조합당 1명에 대한 월 인건비의 70%를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조합은 재심사를 거쳐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2년 차 지원 규모는 월 인건비의 50%로 줄어든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총 9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 수립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공동사업의 기획·실행·성과관리·네트워크 구축 등을 맡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sc.kbiz.or.kr) 공지사항의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돕는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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