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트럼프 2기 출범부터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까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4년 대선 기간부터 관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칭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관세를 대외 정책의 무기로 삼아왔다.
무역·통상으로 인한 미국의 적자뿐 아니라 다른 거의 모든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를 꺼내 들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을 벌였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야 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그간 전 세계를 위협해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다른 대체 수단을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특히 한국 등 각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은 더욱 큰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부터 이날 대법원의 판결까지의 관세 정책 관련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2025년
▲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예고. 중국에 대해서도 새 관세 부과 방안 검토 언급.
▲ 1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불법이민자 추방 항공기 착륙 거부한 콜롬비아에 25% 긴급 관세 부과하고 1주일 뒤 50%로 인상 예고했으나 콜롬비아가 미국의 모든 조건 수용하기로 하면서 보류.
▲ 2월 1일 =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 2월 3일 = 미국, 대(對) 멕시코·캐나다 관세 30일간 유예.
▲ 2월 4일 = 미국, 중국에 펜타닐 관련 10% 추가관세 발효.
▲ 2월 10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 중국, 미국산 에너지·상품에 10∼15% 보복관세 부과.
▲ 2월 13일 =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예고.
▲ 2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유럽연합(EU)에 25% 관세 발표 예고.
▲ 3월 4일 = 미국,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발효. 펜타닐 관련 대(對)중국 관세를 기존의 10%에 10% 추가로 적용해 20%로 인상
▲ 3월 5일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에 관세 1개월 면제 발표.
▲ 3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4월 2일까지 관세 면제 행정명령 발표.
▲ 3월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 관세' 부과.
▲ 3월 12일 = 미국,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발효. EU, 260억 유로 미국산 상품 대상 보복관세 발표.
▲ 3월 14일 = 캐나다, 298억 캐나다달러 규모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보복관세 부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 요청.
▲ 3월 24일 =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 수입하는 국가에 25% 관세 부과 발표.
▲ 3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자동차에 4월 3일부터 25% 관세 부과 발표.
▲ 4월 2일 =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오는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4월 5일부터 부과하고,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책정한 국가별 관세를 4월 9일부터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 발표. 주요국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등.
▲ 4월 4일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34%의 맞불 추가 보복 관세 부과 예고.
▲ 4월 5일 = 미국, 전 세계 상대 10% '기본관세' 발효.
▲ 4월 8일 = 미국,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해 누적 104% 관세 부과 예고.
▲ 4월 9일 = 중국,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맞불 관세 84%로 인상. 트럼프 대통령,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90일간 유예 전격 발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누적 145%로 인상.
▲ 4월 12일 = 미국, 스마트폰·컴퓨터·메모리칩·반도체 제조장비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4월 22일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반도체 수입의 안보 관련 영향 조사 착수.
▲ 5월 4일 = 트럼프 대통령, 해외제작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 발표.
▲ 5월 9일 = 미영 무역합의 발표.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인하하고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폐지. 영국에 대한 10% 상호 관세는 유지. 영국은 농산물 등 시장 개방키로.
▲ 5월 10∼11일 = 미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
▲ 5월 12일 = 미중, 상대국에 대한 관세 각각 115%포인트 인하 발표. 미국의 대중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낮아져.
▲ 5월 23일 =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부터 EU에 50% 관세 부과 경고.
▲ 5월 25일 = 트럼프 대통령, EU에 부과 경고한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 5월 28일 =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 금지.
▲ 5월 29일 = 미국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 5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 6월 3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
▲ 6월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효.
▲ 6월 10일 = 미국 연방 항소법원, 항소심 본안 심리 완료 시까지 트럼프 상호관세 효력 지속 결정. 미중, 런던서 2차 무역합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 등 합의.
▲ 6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 이후 불거진 희토류·반도체 관련 갈등 봉합에 합의했다고 발표.
▲ 7월 7일 =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 등 14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율 및 발효 시점 적시한 서한 발송, 사실상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기존과 같은 25%로 서한에 적시. 무역 상대국들에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7월 9일 = 트럼프 대통령, 구리에 50% 관세 8월 1일부터 부과 예고.
▲ 7월 12일 = 트럼프 대통령, EU·멕시코에 나란히 30% 상호관세 8월 1일부터 부과 발표.
▲ 7월 22일 = 트럼프 대통령, 일본과 무역협상 합의 발표. 대일본 관세 25%에서 15% 낮추는 조건으로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 7월 27일 = 트럼프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한 뒤 미-EU 무역협상 타결 발표. EU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EU가 7천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군사 장비 구매하고 6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하기로.
▲ 7월 29일 = 미중, 스웨덴 스톡홀름서 3차 무역합의. '관세 휴전' 90일 연장 잠정 합의.
▲ 7월 30일 =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 발표. 한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
▲ 7월 31일 = 트럼프 대통령, 한국 상호관세를 25%→15%로 낮추는 등 그간의 무역협상 결과 반영해 기존 국가별 상호관세율 조정한 행정명령 서명. 발효일은 8월7일 0시1분으로 명시.
▲ 8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산 석유 수입하는 인도에 25%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기존 25%에 더해 인도에 대한 관세는 50%로 오르게 됨.
▲ 8월 11일 = 트럼프 대통령, '대중국 추가 관세'(24%) 유예 11월 10일까지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 서명.
▲ 8월 25일 =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내용 승인.
▲ 8월 29일 = 미국 연방 항소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 9월 3일 = 트럼프 행정부, 연방 대법원에 '상호관세' 사건 상고.
▲ 9월 15일 = 미중, 스페인 마드리드서 4차 무역합의. 중국의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관련 프레임워크 잠정 합의.
▲ 9월 16일 = 미국,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으로 적용.
▲ 9월 25일 = 미국, 유럽산 자동자 및 자동차 부품 관세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으로 적용.
▲ 10월 9일 = 중국, 11월 8일부터 희토류 설비·기술 수출통제 강화 시행한다고 발표
▲ 10월 10일 = 미국,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맞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 및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예고.
▲ 10월 26일 = 미중 대표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서 만나 정상회담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
▲ 10월 29일 = 한국 정부,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식 발표.
▲ 10월 30일 = 미중정상회담 부산서 개최. 미국은 대중국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대중국 추가 관세(24%) 유예 1년 연장하기로 했고, 중국은 희토류 설비·기술 등 수출통제 강화 조치 1년 유예하기로 했음.
▲ 11월 5일 = 미국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등 위법성 여부 판단 관련 구두 변론 진행. 보수 우위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의구심 제기.
▲ 11월 13일 = 미국, 중남미 4개국과 농산물 등 관세 낮추거나 철폐하는 공동성명 발표.
▲ 11월 14일 = 한미 양국 정부, 관세·무역 협상 최종 마무리하는 공동 팩트시트 발표. 양국 대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 11월 26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 12월 4일 = 미국, 한국산 자동차 관세 11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 발표.
◇ 2026년
▲ 2월 20일 = 미국 연방 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 부과한 것에 대해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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