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중도해지 검토…위약금에 체념"
점주 84%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것 있다"
공정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공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가맹점주 10명 중 4명꼴로 계약 중도 해지를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해지를 생각한 이들이 많았지만, 주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체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42.5%였다.
중도해지를 검토한 이들의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패스트푸드(53.0%), 편의점(51.2%), 기타 외식(49.4%) 등에서 높았다.
규모별로는 가맹점 수 100개 미만 그룹에 속한 점주가 41.4%로 300개 이상∼1천개 미만 그룹(38.4%)에 속한 이들보다 중도 해지를 많이 검토했다.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로는 매출 부진(74.5%)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가 뒤를 이었다.
중도해지를 생각했지만 실행하지 않은 이들은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을 이유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만6천3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해지 건수(3천13건)보다 1만3천346건(442.9%) 늘었다.
다만 이는 기타서비스업종의 특정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다른 가맹본부로 다수 이동하면서 벌어진 일로, 이를 제외하면 상반기 계약 해지 건수는 1천423건이라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3.8%로, 전년 조사 결과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은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 등을 불필요한 물품으로 꼽았다.
본부 제공 물품에 문제의식을 지닌 가맹점주들은 비싼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 지정(32.6%), 품질 저하(9.6%) 등을 지적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7.1%p 낮아졌다.
불공정행위의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의 과장·은폐·축소(28.8%), 광고비 등 부당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14.8%) 등이 꼽혔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단체인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 본부의 비율은 14.5%로 3.5%p 상승했다.
가맹사업자단체에 속한 가맹점 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이들의 비율은 47.8%였는데 이 가운데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이들은 61.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분야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이들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천개를 상대로 실시됐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7월∼올해 6월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